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3) 부모 피살 사건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피의자 김모 씨가 ‘보복 범죄’의 사주를 받았지만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앞서 김 씨는 이 씨의 부친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채무관계로 인한 살해로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19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 씨가)원한이나 감정으로 인한 ‘보복 범죄’의 사주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인이라고 해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범인들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누군가가 알려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 후 일본을 당일치기로 다녀온 것이 드러났다. 검거 당시에 보면 중국 화폐도 가지고 있었고, 공범들은 미리 티켓팅 해놓은 표로 도망갔다”며 “그렇다면 피의자 또한 얼마든지 도주할 수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전 팀장은 범죄 사주를 받은 김 씨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상황이 진행되면서 현장을 떠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계획범죄를 했다는 사람이 CCTV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이것은 목적을 이루고 해외로 도피하려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처음 목적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던 것 같다. 청부살해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는 곳을 알아내 자기 손에 가질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모친 시신은 두고 역으로 협박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외도 나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수원에서 배회하다가 체포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한 사람에게 협박을 하던가 대가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 씨가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 유치 과정에서 얻게 된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이와 관련해 백 전 팀장 역시 “이희진 씨가 340억 원 정도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있는데, 하루 1800만 원의 황제노역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그래서 가족이 거액을 숨기지 않았을까 의심을 하고, 그것을 노리고 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씨는 이 씨 부모 아파트에 있던 현금 5억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도주했다. 이 돈은 이 씨 동생이 최근 처분한 슈퍼카 ‘부가티 베이론’ 판매대금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5억원 가운데 1800여만 원을 회수하고 김 씨가 나머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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