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오래한다”고 꾸중한 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아들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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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9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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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고 나무라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9시30분쯤 부산 북구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49)가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는 것에 대해 꾸중을 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머리 부위를 수십차례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혈흔이 묻은 옷을 입고 있던 A씨는 어버지 C씨가 귀가하자 “아버지 사고쳤어요”라고 말한 뒤 집을 뛰쳐나갔고 아내가 숨진 것을 발견한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배회하고 있던 A군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적장애(정신지체장애 2급)와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 9명은 만장일치로 A씨의 심신상실을 인정하고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서는 2명이 심신상실로 무죄를, 7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역시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슬품 등을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A씨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다만 지적장애 및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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