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주민 정주권 보호 위해 ‘북촌지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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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9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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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는 북촌한옥마을 일대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북촌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종로구 제공) © 뉴스1
서울 종로구는 북촌한옥마을 일대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북촌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종로구 제공) © 뉴스1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북촌한옥마을 일대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북촌지킴이’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북촌한옥마을은 도심에서 옛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은 찾는 서울의 대표 명소다. 하지만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소음, 무분별한 사진 촬영, 쓰레기 투기 문제로 주민들의 정주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주민들로 구성된 북촌지킴이를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북촌지킴이는 총 11명이다. 관광객이 집중 방문하는 주거지역인 ‘북촌로 11길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오전, 오후로 나눠 4시간씩 교대근무한다. 설·추석 명절 당일을 제외하곤 주말과 공휴일도 활동한다. 주요 업무는 Δ금지행위 계도(소음·쓰레기 투척·사생활 촬영 금지 등) Δ주거지역 방문객 통행 관리(동시간대 과도한 인원 방문 시 대기 또는 우회 통행 지도) Δ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방문 제한 권고 Δ관광에티켓 홍보물 배부 등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관광객들로 인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행함에 따라 구민들로 구성된 ‘북촌지킴이’를 채용하게 됐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촌한옥마을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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