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전 법원에 나온 이 대표는 ‘마약 조직적 유통에 대해 인정하나’, ‘(마약 감정 결과) 양성 반응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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