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서 시진국·정다주·박상언 부장판사 채택
檢 “증인 210명 불러야”-林 “불가능을 요구해” 충돌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과거의 실무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중 처음으로 열리게 된 증인신문으로, 사건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은 19일 열린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시진국·정다주·박상언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2014~2015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이었던 이들은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각종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생산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시 부장판사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시나리오 검토 문건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검토한 보고서 등의 작성을 임 전 차장으로부터 지시받은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볼 예정이다.
정 부장판사와 박 부장판사에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박채윤씨의 특허등록 무효 사건과 관련한 문건의 작성 경위를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가장 먼저 시 부장판사의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 박 부장판사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선 증인 채택을 놓고 ‘빨리 진행하자’는 검찰과 ‘좀 더 시간을 달라’는 임 전 차장의 의견이 강하게 충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기소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지도 못했다”며 “또다시 시간을 달라는 임 전 차장의 주장은 피고인의 편의만 부당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그동안 충분한 배려가 이뤄졌기에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210명이 넘는 증인을 신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인이 이렇게 천천히 신문해달라는 건 지나치다”며 “증인신문만 68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에 최소 주 3일, 많으면 주 4일 재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객관적으로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검찰이 다수의 우수한 인력을 동원해 임종헌 한 사람에 화력을 집중하고 ‘우린 다 준비됐는데 너흰 준비 안 됐냐’는 건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단 기록 파악을 완료한 후에 방어 계획을 세우고 검찰 주장과 공소장의 모순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했다”며 “‘우린 링 위에 있으니 피고인은 올라오라’는 건 기울어진 운동장도 아니고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