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 경기도교육감 상대로 행정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9일 2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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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투쟁을 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교육당국 간 갈등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을 포함해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477곳에 대해 연간 학급운영비 40만 원과 원장 기본급 보조금 49~52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원비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교육청이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처음학교로 불참을 이유로 지원금을 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지원금을 다시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다른 시도에서도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지원금을 삭감해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사 처우개선비 60만 원과 학급운영비 15만 원 등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한유총#경기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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