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 ‘시끌’…대전 중구 “법적 문제없다”
뉴스1
업데이트
2019-03-20 10:41
2019년 3월 20일 10시 41분
입력
2019-03-20 10:39
2019년 3월 20일 10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김연수 구의원 ‘감사원 감사 의뢰’ 불가피
대전 중구의회 김연수 의원이 19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을 승진예정자 명단에 올린 부분에 대해 문제삼고 있다.(대전 중구의회 제공)© 뉴스1
대전 중구청이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5급 승진예정자 명단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중구 등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 A씨(사회복지 6급)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형사 처벌과 견책 처분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 2월 말 5급 승진예정자 명단에 올랐다.
이와 관련 중구의회 김연수 의원은 19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사 관련 규정과 상위 기관인 대전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음주운전 징계 강화 기조에 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되고 있는 중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 공무원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질서를 바로세워야 할 구청장이 국민 정서에 반해 법적 승진 제한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공정한 승진 인사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인사위원장은 의회에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달라”며 “만약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면 의회는 주민의 명령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부득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중구는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견책 6개월)이 지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존중하고 경력, 관리자로서의 역량과 업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를 심의 의결했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두쪽난 광주 “즉각 복귀” vs “반국가 세력”…전국이 탄핵 찬반 집회로 몸살
“내 남편일 줄이야”…퇴직후 가족 몰래 건설현장서 일한 60대, 반얀트리 화재로 숨져
[속보]배우 김새론, 서울 자택서 숨진채 발견… 경찰 조사 중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