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측, 병역법 시행령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신청
병무청 “연기기간 3개월 만료 후 입영 여부 재결정”
병무청은 20일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는 5인조 남성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버닝썬과 관련해 경찰 유착 및 마약 투여·유통, 성접대 등 각종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원래대로라면 오는 25일 충남 논산의 육군 신병훈련소로 입소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결과로 승리의 입대일은 3개월 연기됐다.
3개월이 지나면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승리 측은 지난 18일 오후 대리인 방문 접수를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연기원을 냈지만 병무청은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승리 측은 위임장과 일부 동의서 등을 다시 정리해 팩스로 병무청에 연기원을 재신청했었다.
승리 측 손병호 변호사(39)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병역법 시행령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연기원을 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출국대기, 시험응시 등 입영일 연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개인 신청의 경우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30세 전에 입영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버닝썬과 관련해 경찰 유착 및 마약 투여·유통, 성접대 등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는 입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만약 승리가 이후 구속된다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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