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 아웃’ 부장검사… 대검, 법무부에 ‘해임’ 징계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0일 법무부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린 서울고검 김모 부장검사(54)의 해임을 요청했다. 김 부장검사는 올 1월 서울 서초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긁고 지나갔다. 당시 신고를 받고 김 부장검사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그를 체포했다. 김 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을 넘는 0.264%였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1차례씩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받는다.

대검 감찰본부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서울고검 정모 부장검사(62)의 징계 수위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정 부장검사는 올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추돌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5%였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대검찰청#음주운전 삼진아웃#부장검사 해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