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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몰카’ 정준영, 영장 심사…구속 여부 21일 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3-21 08:17
2019년 3월 21일 08시 17분
입력
2019-03-21 08:11
2019년 3월 21일 08시 11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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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성관계 몰카 정준영
가수 승리(29·이승현)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방에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임민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정준영은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준영에게 당한 피해자는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준영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모 씨와 버닝썬 폭행사건의 연루자인 버닝썬 이사 장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진행된다.
정준영은 이달 14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정준영은 17일에도 경찰에 출석해 비공개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정준영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톡 대화방에서 오간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준영으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정밀검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정준영은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솔직하게 진술했다. 회자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정준영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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