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용서받을 수없는 잘못…모든혐의 인정”…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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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1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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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 입장문 읽어…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여부 결정
“고통받은 피해 여성분들과 2차피해자들에 다시 사죄”

상습적으로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상습적으로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불법촬영물을 상습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씨(30)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3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오늘 영장심사에서 (법리적으로)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며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항상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후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했다. 그는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과, 근거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피해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관심애정 보여주신 모든분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정씨가 승리와 함께 이용하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지인들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했으며,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2016년 2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로부터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고소를 당했던 당시 ‘휴대폰을 분실했다’ ‘휴대폰이 고장나 복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고 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정씨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전직 클럽 아레나 직원이자 버닝썬 직원 김모씨의 영장심사도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한다.

이외에 버닝썬 클럽 손님인 김상교씨(29)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당시 클럽이사 이사 장모씨에 대해서도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또 다른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보안요원 윤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 때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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