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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세 못내 방빼는 날’ 잠든 아내와 아들 살해한 30대 男
뉴스1
업데이트
2019-03-21 17:24
2019년 3월 21일 17시 24분
입력
2019-03-21 12:23
2019년 3월 21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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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날 세 식구 마지막 만찬 후 범행
© News1 DB
경기 양주에서 발생한 아내(34)와 어린아들(7)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체포된 가장 A씨(39)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이같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회천4동의 한 아파트 1층 자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다.
범행 당일 A씨는 방 안에서 엄마와 함께 잠든 아들을 거실로 옮긴 뒤 아내부터 살해하고, 거실로 이동해 아들을 살해했다.
사건 발생 전날 휴일을 맞아 세 식구는 마지막 저녁식사로 아내가 먹고 싶어했던 ‘샤브샤브’ 식당에서 외식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밤새 1장 분량 자필 유서를 작성한 A씨는 ‘아내와 아들을 내가 데려간다’는 등의 문구를 남기고 인륜을 끊은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뒤 A씨는 처형에게 “우리집에 와보라”고 말한 뒤 부친의 산소가 있는 양평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의 추격에 쫓기자 차에 실어뒀던 부탄가스에 붙을 붙여 자해했다.
차량 내 부탄가스 폭발로 안면에 화상을 입은 A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다.
범행이 벌어진 당일은 A씨가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약속한 날이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씩을 내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이 깎여 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치료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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