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영장심사 출석→유치장 대기…“모든 혐의 인정”, 불구속 노림수?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3월 21일 13시 40분


상습적으로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상습적으로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가수 승리(29·이승현)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경찰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정준영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치소 또는 집으로 향할 예정.

정준영에 대한 영장 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다.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임방글 법무법인 아리율 변호사는 이날 YTN과 인터뷰에서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구속 사유가 있느냐·없느냐 부분”이라며 “정준영의 경우 자백을 했고, 객관적인 증거, 물적 증거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정준영에 대한 수사는,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되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고, 과거에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도 있지 않았느냐”면서 “다른 사건을 조사할 게 많은 시점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증거가 있지만, 다른 부분은 또 모르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고려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 우선 성범죄 자체가 너무 중대하다. 8개월 동안 10명의 여성은 굉장히 상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장 심사 전 취재진 앞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한 정준영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같은 날 채널A와 인터뷰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는 것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면서 “왜냐하면 영장 단계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한다는 것은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고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해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자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준영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저녁, 늦어도 22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확정되면 구치소로 이감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