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해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자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준영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저녁, 늦어도 22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확정되면 구치소로 이감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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