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개 고교서 교사가 자녀 시험문제 출제…부정사례는 없어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21일 13시 47분


서울시교육청, 교사-자녀 동일학교 5곳 특정감사 결과 공개
자녀 속한 학년 지도하고 시험문제 출제…문제유출 정황 無

숙명여고. © News1
숙명여고. © News1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한 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서울 일부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자녀가 속한 학년의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결재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다만 지난해 서울 숙명여고 사례처럼 시험지 유출 등 부정 의심 사례는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교원·자녀 동일학교 특정감사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은 한영고·보성고·숭문고·한국삼육고·서울영상고 등 총 5곳이다. 이들 학교는 숙명여고 사례처럼 시험 출제·검토 관리 지침을 위반해 교육청이 지난해 11월21일부터 지난해 12월14일까지 직접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를 보면, 한영고에서는 교사의 담당 학년과 그의 자녀가 속한 학년이 같은데도 교사의 해당 학년 지도와 2018년 1학기 정기고사 문항 출제·검토 업무 등을 배제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고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부모 교원은 자녀가 속한 학년(학급)의 지도나 시험 문항 출제 및 검토 업무에서 제외돼야 한다.

다만 교사가 담당한 과목을 자녀가 선택하지 않아 시험 부정사례는 없었다. 자녀는 교사가 담당한 과목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계열을 택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자녀가 속한 학급의 수업을 하지 않은 점, 고사 출제는 했지만 각 자녀가 치른 시험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이들의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보성고에서는 교사가 자녀가 속한 학년의 2017년 1·2학기 정기고사의 출제원안과 이원목적분류표(정답서술표) 등을 결재하고 해당 시험지의 보관함 비밀번호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자녀의 1~3학년 성적 상승폭, 모의고사 성적 및 내신 성적 등을 비교한 결과 문제유출을 의심하거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고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위반해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지만 문제 유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해 학교법인에 교사의 경징계만 요구했다.

서울영상고에서는 교사가 자녀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고사원안을 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다만 이런 사례가 1회에 그쳤고 자녀의 성적도 그해 2학기 들어 더 떨어져 문제유출이나 성적조작은 없는 것으로 교육청은 판단했다. 징계도 경고처분만 요구했다.

서울삼육고에서는 교사가 지난해 자녀의 학년은 물론 자녀가 속한 학급까지 지도했다. 또 자녀가 속한 학년의 경시대회 문제도 출제했다. 다만 해당 과목 담당이 교내에 해당 교사 1명뿐인 점, 경시대회 문제 출제 역시 해당 교사밖에 할 수 없었다는 점, 자녀가 경시대회에서 입상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숭문고에서는 교사가 자녀가 속한 학년의 2017년 1·2학기 정기고사를 출제·채점하지 않았는데도 출제·채점자인 것처럼 서명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과목 담당은 그를 포함해 2명이 있었는데 1명만 출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학부모 민원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고 학교 측은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학부모 민원 우려 외 다른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기록물관리 부적정 책임을 물어 경고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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