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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부터 건보료 연체 부담완화…미납액의 9%→5%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21 15:24
2019년 3월 21일 15시 24분
입력
2019-03-21 15:21
2019년 3월 21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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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 인하…국민연금 등 4대보험도 추진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미납 때 부과되는 연체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현재 미납보험료의 9%에서 2020년 1월부터 5%로 인하한다.
공단은 이 시기에 맞춰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4대 사회보험료도 연체금 상한선을 낮출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선다.
현행 제도상 사회보험 가입자가 제때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30일까지는 하루 경과 시 미납 보험료의 0.1%씩, 그 이후부턴 하루에 0.3%씩 더해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물리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는 첫 한 달까지 2% 연체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 일할 계산 방식으로 최대 5%까지 연체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런 조치는 사회보험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공단은 종전까지 하루만 연체해도 월 단위로 계산해 한 달 치 연체금을 부과하던 제도를 2016년 내지 못한 날만큼 물리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바꾼 바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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