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 배제조치·현장조사·학생 문답조사 실시”
앞서 외대·서강대·동국대서도 승리-정준영 관련 실언
최근 이른바 ‘승리 단톡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의혹과 관련해 현직 대학 교수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에서도 한 교수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돼 학교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1일 학교에 따르면 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A교수는 지난 15일 수업 중 문제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가수 정준영(30)을 언급하면서 “내가 ‘정준영 동영상’을 갖고 있고 남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좋아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소속으로 동영상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다가 수업 말미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A교수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후 해당 발언에 문제를 느낀 학생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A교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18일 관련 내용을 접수한 학교는 당일 오후부터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A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라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직접 답변을 피했다. 이어 “남학생들에게 ‘정준영 동영상’을 보여주면 나를 좋아할 것”이라는 식으로 말한 사실이 없냐는 질문에도 역시 “감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사안을 접수한 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측은 “민원을 인지하고 즉시 당사자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바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정준영 동영상’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답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을 확인한 후에 담당 학장이 직접 학생들에게 사과했다”며 “조사 결과 법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바로 중징계 요구에 들어간 상태”라고 덧붙였다.
승리·정준영 사건과 관련해 대학 교수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서강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도 승리·정준영 사건과 관련해 교수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대자보를 통해 교수가 클럽 ‘버닝썬’의 불법촬영물을 농담 소재로 삼았다는 내용이 폭로됐다. 자신을 ‘학생 을’이라고 밝힌 대자보 작성자는 이 같은 발언을 한 ‘갑 교수’가 지인으로부터 불법촬영된 영상을 받고 이를 서둘러 보려고 버스 대신 택시를 탔다는 말을 했다며, 성범죄 피해를 농담 소재로 썼다고 지적했다.
동국대에서는 한 시간강사가 수업 도중 “‘정준영 동영상’을 구해서 보려고 했는데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강사직에서 해촉됐다.
지난 19일에는 한국외대 서양어대학 B교수가 강의를 하던 중 정준영을 언급하며 “가해지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라며 “공인이 일하는 게 힘들다 보면 분출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불법촬영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정준영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이날(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준영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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