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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들, 내일 봐”가 마지막 인사…한 가정 행복 앗아간 음주뺑소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22 09:33
2019년 3월 22일 09시 33분
입력
2019-03-21 16:25
2019년 3월 21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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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까지 편의점을 운영하고 아들과 교대했던 60대 여성이 집으로 가는 길에 음주뺑소니를 당해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 한 도로에서 편의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A(60·여)씨가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몬 정모(46)씨의 승용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사고가 있기 전 편의점을 둘째 아들에게 맡기고 귀가를 서둘렀다.
평소 1㎞ 남짓의 집까지 걸어갔지만 이날은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A씨는 “비가 오니까 버스 타고 가련다. 내일 아침에 보자”며 아들과 인사를 나눈 뒤 발걸음을 정류장으로 옮겼다.
A씨는 정류장 주변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정씨의 승용차에 치였다. 아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편의점을 나선 지 5분 정도 지난 때였다.
정씨는 그대로 달아났고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편의점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뒷바라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들은 자식만을 위해 평생 헌신했던 어머니를 순식간에 잃게 되자 망연자실하며 울분을 토했다.
사고 직후에도 정씨는 15㎞를 더 달리다 접촉사고까지 냈다. 경찰은 정씨의 차량에 끼어있는 A씨의 가방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음주측정 결과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2%였으며, 이번 사고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 발생한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다.
경찰은 정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평범했던 한 가정에 잊을 수 없는 큰 슬픔을 남겼다”며 “음주운전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큰 범죄이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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