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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자리 없어 화 나”…술 취해 원룸 침대에 불지른 60대 영장
뉴스1
업데이트
2019-03-21 16:44
2019년 3월 21일 16시 44분
입력
2019-03-21 16:42
2019년 3월 21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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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News1 DB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씨(60)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26분쯤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원룸 2층에서 술에 취해 ‘사람들 다 죽어봐라’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원룸에 불길이 번지면서 화재 연기가 피어올랐으나 관리자 B씨(68)가 소화기로 진화해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원룸에 있던 25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경찰에서 A씨는 ‘자동차를 옮기는 개인 레커차로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 일자리가 잘 구해지지 않아 술을 마셨고 고시텔에 들어서자 갑자기 화가 나고 죽고 싶다는 생각에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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