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술집서 하이힐 던져 부상입힌 40대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21 17:55
2019년 3월 21일 17시 55분
입력
2019-03-21 17:53
2019년 3월 21일 17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에게 하이힐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술집에서 B(53)씨에게 하이힐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착각해 하이힐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던진 하이힐에 오른쪽 눈을 맞아 전방출혈 및 결막을 다쳐 병원에서 1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경찰,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재신청
美 달걀값 급증하자 멕시코 국경서 밀수 성행
교황, 입원 후 한달여만에 첫 사진 공개…미사 집전 후 기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