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와 아레나 전 직원 김모씨가 21일 결국 구속됐다. 여기에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보받아 검찰로 보낸 메신저 대화 원본자료를 확보하기로 하면서, ‘승리단톡방’에서 촉발된 불법촬영 의혹은 물론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먼저 정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 등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14일 이뤄진 첫 피의자 조사부터 이날 영장심사 출석 때까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대체로 부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6년 ‘여자친구 불법촬영’ 당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휴대폰이 망가져 복구할 수 없다’며 거짓 진술을 하고 허위 의견서를 제출하던 때와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정씨는 오전 9시35분쯤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오늘 영장심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과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마음을 졸이며 영장심사 결과를 지켜보던 경찰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불과 이틀 전인 19일 버닝썬 이문호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클럽 버닝썬에서의 조직적인 마약유통 의혹 수사에 한 차례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씨가 3년 전 이미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쉽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정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불법촬영 의혹 수사가 일단 순풍을 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34) 등의 유착 의혹 및 승리의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미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와 압수물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원본과 대조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15일에는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무마 사건 당시 ‘브로커’ 역할을 했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강모씨를 구속하고, 승리 등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 모 총경 또한 입건해 유착 정황을 폭넓게 들여다보는 중이다.
이에 더해 이날 클럽 바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승리와 유씨를 입건하고 비공개 조사 중이다. 몽키뮤지엄은 승리와 유씨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의 ‘유착 의혹’의 시발점이 된 곳이기도 하다.
또한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술을 토대로 일부 관련자들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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