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씨는 “우선 이 사항을 들었을 때 ‘묻지마 강제입원’으로 들렸다”며 “문건 만으로는 재선씨가 정신질환 여부가 있는지 불분명하고, 또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는 반드시 대면진단이 필요하다”고 당시 무리라고 판단했던 이유를 밝혔다.
구씨는 당시 이 지사에게 재선씨가 23조 ‘자의에 의한 입원’ 혹은 24조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지사가 ‘형님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장에게서 평가문건을 가져오라’며 구씨에게 지시했고, 해당 센터장은 한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장모씨”라고 강조했다.
구씨는 2011년 5월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임명한 지 1년 만에 이 지사가 재선씨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미움을 샀고, 이 때문에 수정구보건소장으로 전보됐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당시 중원구보건소장에게 이런 사항을 말하면서 너무 힘들어 많이 울었다”며 “나는 이런 위법으로 인해 이 지사가 곤란한 상황에 놓여 9시 뉴스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거절 의사를 밝힌 것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주신문을 1시30여분 만에 끝낸 것과 달리 구씨가 검찰 측의 핵심증인임을 감안한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반대신문을 펼쳤다.
변호인 측은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 및 보호신청’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지사가 해당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집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씨의 25조에 의한 입원이라 함은 ‘진단을 위한 입원’이었고, 이런 진단을 위한 입원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취지이지 절대 강제입원을 검토하라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도 구씨를 향해 “보건소장이면 공무원인데 내가 시장이었을 때 직원들과 공감이 안 되는 업무에 대해 강제적으로 집행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2012년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기준을 고시한 문건을 출력해 함께 상의한 것은 구씨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구씨가 강제진단이 안된다고 강력히 말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하나하나씩 열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구 정신보건법은 제 24조에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면 해당 지자체장이 보호의무자가 돼 25조 2항에 의한 진단절차는 가능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기 전에 진단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예를 들어 사람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다리에서 투신하거나, 불을 지르거나 등의 행동을 하면 이미 자·타해가 벌어졌기 때문에 진단을 위한 입원절차의 의미가 소용없게 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구씨에게 해당 문제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5조 1항은 정신의학과 전문요원이나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하면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는 것은 알겠다”며 “하지만 증인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일 뿐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장도 2012년 8월 재선씨에 대해 진단 및 보호신청을 내렸고, 변호사 출신인 이 지사는 법률 전문가인데 본인이 과연 ‘위법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위치는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날 12차 공판은 애초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구씨만 출석했다.
이날 출석을 미룬 또 다른 증인은 2012년 5월부터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역임했던 구씨 후임 이모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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