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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경찰서는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 주택을 충격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1·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8시31분쯤 전남 완도군 한 도로에서 차를 후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벽돌집 외벽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씨의 가스차 후미등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차가 전소하고 주택 일부(66㎡중 10㎡)가 소실 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완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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