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무마’ 의혹 최종훈, 음주 단속에 도주 시도→붙잡히자 “신분은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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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2일 12시 38분


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받는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이 2016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당시 도주를 시도하고, 이후 자신의 신분과 관련해 ‘무직’이라고 속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SBS 8뉴스는 복수의 경찰 관계자에게 확인해 재구성한 2016년 2월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최종훈은 서울 용산구의 한 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차를 보고 후진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차량을 멈춰 세웠다.

최종훈은 경찰이 단속하려 하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고, 경찰은 당시 최종훈을 제압하기 위해 수갑까지 채웠다. 이 과정에서 최종훈은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고 했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도 ‘무직’이라고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SBS는 전했다.

당시 최종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7%로, 최종훈은 면허정지와 벌금 250만 원 처분만 받았다.

SBS는 “이름이 알려진 공인의 경우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상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최종훈이 무직이라고 주장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21일 최종훈이 과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현장의 단속 경찰관에게 돈을 건네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 최종훈을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앞서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정준영(30)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 지난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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