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가 의심된다며 반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22일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만으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다”며 김 여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와 이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에게 청탁 대가로 2007년 1월24일 받은 5000만원과 양복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메모지에 ‘2007년 1월24일 사모님’이 적힌 점과 ‘5000만원을 김 여사에게 직접 건넸다’는 진술이 확인된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의 5000만원 수수에 대해 적극 다투고 있어 (김 여사의)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증인신문 결과, 청와대 관저 내실로 전달된 10만 달러에 대해 김 여사에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8년 4월4일 이 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점과 관련해서도 “이 전무는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이 전 대통령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도왔다”며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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