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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무사증 몽골인들 내륙 불법이동 브로커 부부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22 18:10
2019년 3월 22일 18시 10분
입력
2019-03-22 18:08
2019년 3월 22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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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사증 입국 몽골인들을 내륙으로 불법 이동시킨 브로커 부부가 출입국관리 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2일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사회복무요원 A(35)씨와 A씨의 도움을 받아 육지로 불법 이동한 몽골인 C(28)씨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또 SNS를 통해 모집책 역할을 한 A씨의 몽골인 아내 B(29)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부터 총 20여 차례에 걸쳐 무사증 입국 몽골인들을 자신의 SUV 차량에 숨긴 뒤 배편을 이용해 전남 목포, 완도, 여수 등 내륙으로 불법 이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항 출입차량 검색 등의 보안업무를 맡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부두 초소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부두 통과 시 검색이 소홀한 점을 악용했다고 이민특수조사대는 설명했다.
또 B씨는 SNS에 ‘제주도에서 육지로 이동시켜준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제주 무사증 입국 몽골인들에게 이동방법, 주의사항, 대가금 등을 안내한 이후 이들의 소재지를 남편 A씨에게 알려주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했다고 이민특수조사대는 전했다.
A씨 부부는 이같은 수법으로 무사증 몽골인들로부터 1인당 200만~250만원을 받는 등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민특수조사대는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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