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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70대 연인에 흉기 난동…살인미수 적용 체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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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20:23
2019년 3월 22일 20시 23분
입력
2019-03-22 20:21
2019년 3월 22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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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다투던 중 흉기 난동
여성 얼굴 상처…살인미수 혐의
술에 취해 연상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A씨(64)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9시33분께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B씨(72)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에 약 10㎝ 가량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과 119에 직접 범행 사실을 신고했다. B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려, B씨의 아들도 비슷한 시간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체포했지만 이후 살인미수로 혐의를 바꿔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직접 신고했지만 구체적으로 범행 내용을 전부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수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차 경찰 조사 당시 술에 너무 많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A씨는 1차 조사에선 “술에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A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가 22일 오전 9시께 조사를 재개했다. A씨는 2차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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