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실업급여를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남편의 출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22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업급여를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이 같은 비쟁점 법안을 이달 내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실업급여의 경우 지급액과 지급 기간이 모두 늘어났다. 지금액은 평균임금 50%에서 60%로 늘어났고, 지급 기간은 30일이 연장돼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까지 길어진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했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90% 지급 규정을 80%로 하향 조정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총 10일 간 유급휴가로 정하고 기간을 분할해 2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일간의 유급휴가 기간 지급하는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썼다고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종전에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도록 돼 있었지만,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1일 1시간만 단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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