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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학의, 한밤 태국행 실패…모자·마스크·선글라스로 얼굴 가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3-23 15:30
2019년 3월 23일 15시 30분
입력
2019-03-23 14:35
2019년 3월 23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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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캡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가 제지를 당했다.
23일 법무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이날 새벽 0시20분 태국 방콕 돈므앙공항으로 가는 에어아시아 XJ703편 항공권 티켓을 구입했다. 에어아시아는 저가항공사(LCC)다.
항공권을 구매한 김 전 차관은 체크인까지 무사히 마쳤다. 하지만 문제는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 때였다.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사실을 알게 된 현장 직원이 법무부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일단 전화로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법무부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통보를 받은 뒤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태국 방문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김 전 차관이 티켓을 왕복으로 끊었는지 편도로 끊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김 전 차관은 취재진이 '성접대 의혹 인정하느냐', '소환 조사에는 왜 불응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공항을 빠져나갔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자신의 집이 아니라 강원도의 한 사찰에서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21일 채널A를 통해 "한 사찰에서 남편이 아는 주지스님과 함께 지내고 있고 연락은 안 된다"라고 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인해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고소장이 제출돼 2차 수사가 진행됐으나 이 또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조사 중이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지난 15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법무부는 다음날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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