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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직장동료 등을 속여 2억5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일시불로 납부할 연금 보험료를 빌려주면 갚겠다’거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니 빌려달라’고 속여 시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올케와 직장동료 등 2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억원이 넘는 채무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취 규모가 2억5000만원을 넘어 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피해를 변제하지도 못했다”며 “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 모두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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