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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희진 부모 피살 사건’ 피의자 변호인 사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25 16:49
2019년 3월 25일 16시 49분
입력
2019-03-25 16:47
2019년 3월 25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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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모친, 강탈한 돈으로 수임료 냈다고 진술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34)의 변호인이 변호를 포기하고 사임했다.
25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김씨 변호를 맡아오던 변호인 A씨가 이날 오전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A씨는 그동안 김씨가 범행 당시 강탈한 5억원 중 일부인 4500만원을 받고 변호를 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선임비용의 출처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선임료 전액을 반환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가 이날 사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선임비용은 김씨 어머니가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앞선 21일 김씨 어머니는 경찰에 “아들 김씨가 범행 후 집으로 가져왔다”며 강탈한 돈의 절반가량인 2억5000만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참고인 조사에서 김씨 어머니는 “아들이 가져온 돈 일부를 변호사 선임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함께 안양 소재 이씨 부모의 자택에 침입해 이씨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 A씨는 그동안 “김씨가 범행을 계획한 건 맞지만 살인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중국동포들이 주도했다”고 주장해왔다.
사라진 5억원에 대해서는 “일부 중국동포들이 가져가고, 김씨가 챙긴 돈 가운데 경찰이 확보한 금액을 제외하곤 밀항준비와 창고 임차료 등에 모두 소진했다”고 주장해왔다.
【안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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