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생존 22명 유공자 신청… 6명만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6일 03시 00분


“외상후 장애에도 인정 못받아” 13명 탈락… 3명은 의결절차 진행

오늘 천안함 9주년 천안함 폭침 9주년을 하루 앞둔 25일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은 청주대 군사학과 신입생들이 헌화하고 참배한 뒤 용사들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오늘 천안함 9주년 천안함 폭침 9주년을 하루 앞둔 25일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은 청주대 군사학과 신입생들이 헌화하고 참배한 뒤 용사들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9년 전 그 순간이 아직도 어제같이 생생합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갑판병으로 복무했던 A 씨(32)는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당시 침대에 누워 있었던 A 씨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 A 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 천안함은 거꾸로 뒤집혀 있었다. A 씨는 계단과 파이프 등을 잡고 가까스로 탈출했다. 동고동락했던 대원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날 사건에서 A 씨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사고 직후부터 불면증, 우울증, 이명현상 등에 시달렸다.

A 씨는 그해 12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반려됐다. PTSD로 국가유공자에 지정되려면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노무(勞務)에 제한이 있는 등 증상이 심각해야 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하사였던 김모 씨(30)도 비슷한 처지다. PTSD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2017년 8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 씨는 “국가유공자 신청 당시 보훈처에서는 길어야 6개월이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 1년 반이 지났다”고 토로했다.

26일로 천안함 폭침 9주년이 됐지만 PTSD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장병들 상당수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한 천안함 사건 생존자 22명 중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13명은 등급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고, 3명은 국가유공자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PTSD는 개별 병원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크게 반영된다”며 “신청자의 병원기록과 신체검사를 기반으로 최종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병원 진단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희 jetti@donga.com·박상준 기자
#천안함 폭침#ptsd#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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