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 여교수가 제자인 대학원생들에게 딸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 하게 하는 ‘갑질’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입학비리 특별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균관대 A 교수는 2016년 자신의 딸인 B 씨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제출할 동물실험을 자신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대신 하게 했다. 대학교수가 자녀의 입시에 필요한 논문 등 스펙을 만들고 자녀를 대입 수시에 합격시킨 비리가 정부 조사에서 확인된 첫 사례다.
B 씨는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이 연구과제 보고서로 당시 우수연구과제상을 수상했다. 또 A 교수는 해당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원생들에게 딸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했다.
대학원생들은 B 씨의 봉사활동도 대신 해야 했다. A 교수는 제자들에게 딸을 대신해 시각장애인 점자입력 등 54시간 봉사를 하게 하고, 사례금 50만 원을 줬다. B 씨는 A 교수 제자들이 만들어 준 논문, 봉사활동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의 한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A 교수는 B 씨가 고등학생일 때도 대학원생들을 동원했다. 2013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서 B 씨가 발표한 논문자료 역시 어머니인 A 교수의 제자들이 만들었다. B 씨는 이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해당 경력을 인정받아 서울의 주요 대학 중 한 곳에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합격했다.
교육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성균관대에 통보하고 A 교수 파면을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는 지난해 말 제보로 이뤄졌다”며 “B 씨의 치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A 교수와 B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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