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서울지역 고교입시에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들은 일반고에도 동시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매년 3월말 학생들의 고입 준비를 위해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개한다.
전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과 달라진 것은 없다. 입학전형 실시 절차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들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1곳과 일반고 2곳을 선택할 수 있다. 1단계 지망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가운데 1곳을, 2단계 지망에서 거주지 내 일반고 2곳을 지원하는 식이다. 1·2단계 지망에서 모두 떨어지면 일반고로 임의배정(3단계)된다.
교육당국은 지난해 3월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들이 이들 학교 가운데 1곳만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약을 뒀다. 1단계 지망만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자사고 측과 지원자들이 학교 선택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고 헌재가 지난해 6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에도 2단계 지원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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