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들 “무리한 인사 진행”…국방부 “규정대로 할 것”
© News1
사이버작전사령부가 2011~2013년 심리전단 중심의 댓글 사건에 연루된 군무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들에 대한 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군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검찰조사에서도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하위직 공직자에게까지 무리하게 인사를 진행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사이버사는 지난 1월25일 군무원 46명에게 인사교류 희망부대를 보고하라고 했다. 이들 중 3명을 제외한 43명은 6급 이하의 하위직이다.
이들은 댓글 의혹이 불거졌을 때 수사대상이던 130여명 중 정치관여·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던 사이버사 요원들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당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등 21명이 정치관여를 했다고 판단해 사법처리를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정상을 참작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부사관 및 군무원 일부는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면직·이직 등으로 사이버사를 떠났다.
그러다 이번에 남은 군무원 46명에게도 인사조치가 검토됐고 사이버사는 지난해 11월말 해당 군무원들이 인사교류 대상이라고 통지한 이후 지난 1월 말부터 희망 부대 지원을 받았고 최근 관련 내용을 국방부에 넘겼다.
이런 절차는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의 후속조치 차원이기도 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댓글 공작에 개입했던 정보부사관들의 인사이동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정보부사관 57명 가운데 27명이 여전히 사이버사에서 일하고 있다며 인사이동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관련 부서에 후속조치를 지시했고 댓글 사건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던 요원들도 인사조치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보면 인사교류는 5급 이상은 국방부·각 군 본부, 6급 이하는 각 군 본부·승진심의권 부대가 맡는다. 다만 6급 이하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가 통제할 수 있다.
또 장기근속이 아닌 10년 미만인 경우 ‘금품수수, 횡령, 성추행, 도박행위, 상습 결근자 등 업무수행 능력이 극히 불행하거나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인사교류 대상이 된다.
국방부는 지금까지의 인사 검토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기 인사는 아니지만 국감 후속조치 차원이고 무혐의라고 해도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감 후속조치를 사이버사에 전달한 것”이라며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인사를 할지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고려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군무원 일부는 국방부가 무리하게 인사교류를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여러차례 군과 민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판명났는데 내쫓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군무원 A씨는 “사건 이후 일부는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진급도 했다”며 “적폐청산시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과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사이버사가 지난 1월 인사교류 부대 통보시 공석이 아닌 현역 장교가 있는 곳까지 희망부대를 받도록 ‘중복 보직’을 하려 했다며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이에 반발해 휴직계도 냈다.
군무원 B씨는 “국감에서 댓글 관련 군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인사교류를 하라는 말은 없었다”며 “사이버사는 ‘수도권으로 지원해야 전방 부대에 안 갈 수 있다’고 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이버사 관계자는 “같이 일했던 전우들에게 인사교류를 강요했다는 것은 오해”라며 “인사교류를 원하지 않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강제로 인사교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