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 B씨(51·여)에게 얼음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얼금이 들어가면 맛이 없을 수 있으니 괜찮겠냐”는 답변을 듣자 “손님이 달라는 대로 주지 왜 말이 많냐”고 화를 내며 묵밥을 B씨의 얼굴과 몸을 향해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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