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끓여 먹으려다”…공원에 불 낸 7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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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6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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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26일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공원에 불을 낸 혐의(중실화 및 실화)로 기소된 A씨(73)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4시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녹지공원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종이를 모아 불을 피웠다가 수풀과 조경목 등에 옮겨 붙어 대기측정소 건물 외벽과 녹지 등이 소실돼 19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에도 인천시 남동구 한 공원 안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불을 피우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불을 지르긴 했으나, 화재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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