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돼 항소심서 석방 30대 또 무면허 운전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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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6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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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줬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2시30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무면허 상태로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어린 아이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해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볼 때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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