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News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3)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5일 오후 서 전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서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딸이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KT 사장을 지낸 바 있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이 당시 김 의원 딸 등 일부 지원자에 대해 절차를 어기고 합격시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에는 부정채용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전 KT 전무 김모씨(63)를 구속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이후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 지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스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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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20:37:53
김성태 딸 뿐이겠냐.여야 할것 없이 국회의원 자식들 근무하는데 전수 조사해서 다 밝혀라. 이상하게도 유독 한국당 의원들만 꼬리를 잡냐.
2019-03-26 20:18:46
고전분투, 친구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