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받고 직장까지 잃은 50대 항소 기각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6일 11시 12분


음주운전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아 직장까지 잃은 50대가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동구의 도로에서 약 350여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법정구속돼 재직하던 직장에서 해고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처벌전력이 5차례인 점, 2014년 4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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