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교수, 아들 석·박사 강의-논문심사 논란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6일 14시 15분


아들 대학원 과정 3과목 강의 고학점 부여, 논문심의도
"상피제 적용 전 고심 끝에 맡은 것, 청탁 전화는 음해"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상피제(相避制)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대학원에 재학중인 직장인 아들이 아버지 교수 수업을 수차례 수강하고 높은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조선대에 따르면 박사학위 취득자인 A씨의 경우 수년 간의 석·박사 과정을 거쳐 지난해 2월 공학박사 학위를 정식 취득했다.

직장인인 A씨는 이 과정에서 석사과정 2과목, 박사과정 1과목 등 모두 3과목을 친아버지이자 해당 대학 소속인 B교수로부터 강의를 받은 뒤 모두 A학점 이상의 고학점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공·사립고를 중심으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가 도입됐거나 적극 검토중인 가운데 상급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대학원생이 ‘부친수업’을 수차례 받은 것이어서 위법성 여부를 떠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올해 초 국내 모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학생이 아버지교수 수업을 수강했다가 학생들의 집단 반발로 휴학조치되는 등 상피제는 교육계의 불문율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여서 더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B교수는 뿐 아니라 2017년 12월 아들의 박사학위 논문심사에도 위원으로 참여해 인준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주변에서는 ‘B교수가 낮은 학점을 준 일부 교수에게 전화해 학점 상향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는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A씨와 B교수의 특수관계는 최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게재된 익명을 진정서를 통해 외부로 알려졌고, 교육부로부터 ‘진상 조사 후 보고하라’는 공문이 대학 측에 통보되면서 조선대 자체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졌다.

진상조사단 한 관계자는 “지난 22일 1차 회의가 있었고, B교수에게 ‘1주일 안에 지면 또는 직접 출석 소명할 것’을 요구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B교수은 이에 대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대학교 상피제나 수업회피제 같은 것은 없었고, 학내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았는데 올해 초 교육부에서 ‘자녀 수업 출강 금지’ 등에 대한 공문을 보내오면서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 수락이나 논문심사 요청에 ‘부적절하지 않겠냐’고 거부의사도 밝혔지만 전문성 등을 고려해 맡아 달라는 부탁이 이어져 강단에 서고 심사에 참여했던 것이고, 직장인 대상 주말 보강수업도 넉넉히 했는데 돌이켜 보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학점 상향 요구 의혹에 대해서는 “맹세코 그런 적이 없고, 성격상으로나 학자적 양심으로 그런 부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학내 계파 갈등 과정에서 나온 음해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광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