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뉴스1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폭행·상해)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30일 오전, 전북 익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내가 “학원 일을 하고 싶어 알아보고 있다”고 말하자 화를 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달 24일에도 “일을 하고 싶다”는 아내에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며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총 4차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응급실 진료 기록지, 사진 등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