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치보다 400억 이상 비싸게 사업체 인수"
"신원도 모르는 경영 고문에 20억 지출하기도"
업무상배임죄, 횡령죄, 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
KT 새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황창규 KT 회장이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KT 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황창규 KT 회장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황 회장은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자인 이동수 전 KT 전무 등과 공모해 당시 자본금 2억6000만원의 엔서치마케팅을 KT와 그 종속기업 나스미디어가 600억원에 인수하게 했다”면서, “이는 당시 공정가치보다 무려 424억여원이나 더 높은 가격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고 법인세 등을 탈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취임 이후에는 전직 정치인 등 권력 주변의 인물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자문료 명목으로 적게는 월 400만원에서 1300여만원의 보수를 지급해 총 20억원을 지출했다”며 “이들 경영 고문은 임원들조차 신원을 모를 정도로 은밀했으며 불법적인 로비집단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새노조 등에 따르면 경영고문에는 전직 의원 등 정치인과 그 관련자들이 많았고, 실제 경영고문이 집중적으로 위촉된 2015년 전후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등 민감한 현안이 많았다. 또한 경영고문 명단을 CR부문에서 관리했는데, CR부문은 국회의원 불법정치후원금 사건 당시 비자금을 조성 관리하던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황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배임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횡령죄, 그리고 뇌물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주헌 KT 새노조 위원장은 “황 회장이 KT를 떠나야 할 때다. 회사를 떠나서 조사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KT 회장으로서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통신의 본질은 간 데 없고 본인을 위해 정치권에 로비하는 것이 이제는 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 이대순 변호사는 “KT는 공기업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정부 비자금 주머니로 악용되고 있다”며 “전파는 모두의 소유다. 이러한 공공성이 유지되고 모든 국민이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KT같은 국민기업이 제대로 자라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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