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업무상과실-피해자 사망 인과관계 단정 어렵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검찰의 소방지휘부 불기소처분에 반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제천 참사 유족들이 이모 전 제천소방서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소방지휘부의 구조 업무 담당자가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구조 활동 당시에 피해자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안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당시 이들이 했던 조치가 돌아보면 최선의 조치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기록 등으로 볼 때 업무상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판단에 불복할 경우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앞서 2017년 12월21일 오후 3시53분쯤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참사 직후 현장출동했던 소방당국의 늑장 대처가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5월 경찰은 소방청합동조사단 발표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이모 전 서장 등 소방지휘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합조단은 현장지휘관이 비상구 위치와 건물 내 생존자 파악 등 소방 활동을 위한 정보 획득이 미흡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소방지휘관에 대해 인명 구조 지연의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유족들은 대전고검에 재심을 요구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2월 기각됐다.
유족들은 항고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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