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라하다가 시비로 흉기 휘둘러 동료 숨지게 한 40대 징역 12년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26일 16시 45분


© News1 DB
© News1 DB
‘훌라’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숨지게 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육체적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유죄평결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8시20분쯤 경남 거제시 장평동 한 레미콘 기사대기실에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대기실에서 박씨는 4명과 ‘훌라’게임을 하던 중 점수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경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