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계획 4년 전에 공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6일 22시 38분


대학 입학 전형계획을 4년 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학생들이 대학 입학 4년 전부터 구체적인 입시 준비를 할 수 있어, 대입 전형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매년 대학 입학년도가 시작되는 날의 2년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해야한다. 올해 고등학교를 입학해 2022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올해 여름에야 주요 입시사항이 공표되는 것이다.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동시에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현실에 비추어 준비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입학사정관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대학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관계일 경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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