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나 경리 직원 등 10여 명도 입건해 조사 중
강 씨 소유 추정 강남 일대 16개 업소도 수사 계획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 씨(46)가 160억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조세 포탈)로 강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강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임모 씨도 이날 구속됐다. 아레나는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접대 장소로 언급된 곳이다.
‘강남 유흥업계 황제’로 불린 강 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현금거래로 매출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종업원에 주는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162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레나 대표로 이름이 올라 있는 6명 중 4명이 ‘(실소유주인) 강 씨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에 아레나의 진짜 주인은 강 씨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강 씨가 아레나를 포함한 강남 일대 유흥업소 16곳에 일명 ‘바지사장’을 앉혀 놓고 실소유주로서 업소 운영에 관여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바지사장들은 강 씨가 웨이터 생활을 할 때 친분을 쌓은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세청과 공조해 강 씨 소유로 추정되는 16개 업소 전체에 대한 탈세 혐의를 수사할 계획이다. 강 씨는 자신이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아레나의 경리업무를 총괄한 강 씨의 여동생, 경리 직원 2명 등 10여 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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