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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종 인터넷 사기 수법으로 3억원 가로챈 일당 23명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27 07:12
2019년 3월 27일 07시 12분
입력
2019-03-27 07:11
2019년 3월 27일 0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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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판매, 조건만남, 지인사칭 등 각종 인터넷 사기 수법으로 3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7일 A(21)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22)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8일부터 올 2월 8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카페에서 냉장고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454명으로부터 2억19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 2월 7일까지 인터넷에 출장 마사지 등 조건만남을 미끼로 96명으로부터 9872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이들은 지난해 11월 21일 C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들을 사칭, ‘급히 송금할 곳이 있는데 인터넷뱅킹 오류로 송금이 안된다. 대신 송금을 해달라’고 속여 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일당 중 3명은 가로챈 돈으로 대마를 구입해 흡연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추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약 9만 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마, 개인정보 등을 불법 판매한 이들도 추적 중이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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