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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지 줍던 70대 할머니 30여분간 따라다니며 괴롭힌 50대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19-03-27 10:33
2019년 3월 27일 10시 33분
입력
2019-03-27 10:31
2019년 3월 27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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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전경 © News1
경남 진주경찰서는 폐지를 줍던 70대 노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A씨(53)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진주시 상봉동 소재 한 도로에서 폐지를 줍던 B씨(73·여)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으며 다리와 허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A씨는 30여분간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곳을 따라 다니며 시비를 걸고 괴롭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할머니 B씨는 대퇴부에 충격을 받아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조사 A씨는 지난해말 부터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폭행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중이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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