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수면제 먹여 직장동료 성폭행 시도 40대 남성 징역 3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27 13:44
2019년 3월 27일 13시 44분
입력
2019-03-27 13:42
2019년 3월 27일 13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법원 "피해자 정신적 충격…엄중 처벌 불가피해"
수면제를 먹여 직장동료를 성폭하려던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권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후 11시22분께 서귀포 시내 회사 사무실 앞에 주차된 차안에서 피해자 A씨를 강간하기 위해 수면제 성분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수면제로 인한 단순 기억상실과 어지러움증이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약물로 인한 장애가 초래됐다면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며 권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씨는 같은 해 1월과 2월 사이 서귀포시 일대 감귤농장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310만원 상당의 과일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기간 중에 절도와 강간치상의 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직장에선 ‘투자의 귀재’, 알고 보니 대출 사기꾼
[르포]“24년간 행복을 주고 떠난 딸”… 무안 여객기 참사 49재
‘K-뷰티’ 올리브영 성공사례,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재로 채택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