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서 다스소송 비용을 뇌물로 받은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향해 법정에서 욕을 했다며 검찰이 항의해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주의를 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27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이 증인이 이야기하는 도중 ‘미친X’이라고 말하는 것을 검사 여럿이 들었다”며 재판부에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지난번에도 이 전 대통령이 증인을 향해 비슷한 행동을 했다”며 “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신문이 진행될 때 증인들에게 무슨 말이건 툭툭 하는 것에 대해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하는 것이 듣기 싫고 거북할 수는 있지만, 절차상 증언 중 증인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재판부 입장에선 퇴정까지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라”며 이 전 대통령의 행동에 주의를 줬다.
재판부의 지적에 이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회장은 “청와대에 다녀온 김석한 변호사가 ‘다스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지원했다”고 밝힌 진술이 사실이라고 법정에서 강조했다.
또 그는 “2012년 김백준이 찾아와 ‘소송 비용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이 송금한 자금 중 사용되지 않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에서 다스 소송비 등 67억여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뇌물액이 1억원만 인정돼도 최소 징역 10년이란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회장은 ‘다스 소송비를 삼성에서 대신 납부하게 했다’고 털어놓은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수뢰 혐의액 중 64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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